2021-06-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20년 기준 연간 95만 건의 스미싱 문자를 탐지하여 접속경로(URL)만을 차단하고 발신번호에 대한 제재가 없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