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OTT 사업자 정의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해요.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