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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오늘날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 및 시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 Over The Top)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오징어 게임’, ‘미스터션샤인’, ‘킹덤’ 등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 OTT 사업자 지원 및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회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
이에 OTT에 대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내 OTT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