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OTT 서비스 지원과 통신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OTT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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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OTT)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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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영상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부가통신역무의 정의와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사업 기간 연장 등 기업 운영 관련 행정 절차를 규정해요.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단말기 이용 제한과 수사 협조, 과태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제 협약 관련 예외 규정과 위성 통신 등 특정 분야의 승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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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 인터넷 쇼핑, OTT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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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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