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휴대폰이나 조작된 식별번호를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차단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분실이나 도난된 휴대폰만 사용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 단말기도 차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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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
변경 전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름: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분실·도난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전문기관에 통보된 단말장치까지 포함하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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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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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번호
전기통신 단말장치(휴대폰 등)마다 부여된 고유한 식별 번호로, 이 법안에서는 IMEI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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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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