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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2019년 (6,398억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2,470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음.
최근에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심박스 고유식별번호(IMEI) 사용차단이 불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