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구글이나 애플처럼 한국에 지사가 있는 해외 사업자가 단순히 제3의 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만약 해당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을 반드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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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8제2항
변경 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 대리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1.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2.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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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존에 이미 대리인을 지정했던 사업자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을 다시 제대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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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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