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의무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