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대리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해외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법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 법인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반드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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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1제2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변경 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두었거나 임원의 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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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로운 대리인 지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요건에 맞는 국내 법인으로 다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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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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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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