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할 수 있는 국내대리인의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대행 한도 설정
한 명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개의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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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변경 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하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리인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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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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