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국내대리인이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