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리인 지정
해외 사업자가 단순히 국내에 주소만 있는 제3의 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이제는 해외 사업자의 운영이나 임원 구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을 반드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2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변경 후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2.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의5제1항과 제4항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 대리인 지정자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