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의 신고를 '검토 후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비하고, 결격사유 형벌을 징역으로 바꾸며,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를 만들고,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연구용원자로 인근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조문 일괄 정비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여러 조문에 명확히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원자력안전이 국민안전·환경과 관련되어 신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뒤 수리해야 한다고 봐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대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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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등 신고 조문(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변경 전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을 신고하도록만 하고, 위원회가 신고를 검토해 수리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각 조문에 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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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사업과 절차에 대한 신고를 검토하고 수리하는 기본 규정들이에요.
외국 원자력선이나 대형 방사선 발생장치 등 특정 시설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방사성 물질의 운반이나 용기 설계와 관련된 신고 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종업원 보호, 건강 영향 조사,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결격 사유나 지위 승계 등 기본적인 권한과 자격을 정의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제5호, 제105조의2제1항은 공포 후 6개월, 제53조의2·제102조제4호·제111조제1항·제111조의2제1항·제119조제1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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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아들여 효력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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