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원자력 관련 시설의 허가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형'이라는 표현을 현대 법체계에 맞게 '징역형'으로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령 용어의 현대화
과거에는 사용되던 '금고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현재 형사처벌 체계에 맞춰 '징역형'으로 통일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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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제2호
변경 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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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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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어긋나서, 그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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