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어서 이를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음.
이에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