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 전, 미리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대형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리 안전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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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공일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허가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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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도 원할 경우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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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형 방사선발생장치
법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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