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2014년 5월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서 금고형을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켰으나 결격사유는 금고형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징역형으로 변경함.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준공 후 사용 허가 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보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착공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그 검토 결과를 사용 허가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함.
라.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호 등).
다.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0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12조(표준설계인가)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계량관리규정)
제19조(승계 및 신고)
제20조(운영허가)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조의2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71조(운반신고)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제85조(결격사유)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72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