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의 확대
현재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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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변경 전
현재는 방사선 영향 파악을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거주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뿐만 아니라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 제외) 및 관련 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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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이나 작업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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