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