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원자력안전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유형의 명확한 구분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행정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 '수리 필요 신고'와, 단순히 제출만 하면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섞여 있어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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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건설허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 항이 추가되어, 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수리하도록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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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요건에 맞으면 수리하는 기본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신고를 위원회가 검토하여 수리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따른 신고 검토 및 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핵연료 저장시설이나 판독업무자, 사업 종료 관련 신고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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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들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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