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발의 · 의원 외 20인 ·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신고가 있으나 현 원자력안전법 내 신고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법률 해석ㆍ적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ㆍ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 후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주 규정 없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12조(표준설계인가)
제15조(계량관리규정)
제19조(승계 및 신고)
제20조(운영허가)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71조(운반신고)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