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부품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한 중고차 거래 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직원(종사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어요. 또한 무등록 업자의 광고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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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대체부품 인증 대상에서 자기인증 품목을 제외하는 규정을 없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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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결함이나 부품 인증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자동차 매매업자의 의무와 허위·부당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과 자료 제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고 관련 규정이나 대체부품 관련 조항 등은 각각 1개월 또는 1년 뒤에 시행될 수 있어요. 또한 중재부 회의 통지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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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부품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원래 부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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