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중고차 매매 시 종업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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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동차매매업자(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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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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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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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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