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결함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규모를 키우고 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 확대 및 조직 강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업무 효율을 위해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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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6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작사 등에 무상수리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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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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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어떤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사람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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