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발의 ·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처벌 강화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나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높여서 엄격하게 다스리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변경 전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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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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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상태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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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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