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강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강매 및 부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자동차 매매업자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팔거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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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변경 전
당시에는 강매나 부당 요구를 할 경우 사업 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강매 및 부당 행위를 포함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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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매 등의 행위로 인한 사업 취소나 정지 처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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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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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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