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종류의 부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체부품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부품자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대체부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이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부품이 대체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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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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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정품(순정품) 대신, 성능과 품질이 인증되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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