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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