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 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19세 미만 피해자 보호 강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영상물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때 대상 범위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명확히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6항
변경 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변경 후
피해자(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한함)의 진술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