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조사 및 심리 환경 조성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재판할 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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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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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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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준비기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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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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