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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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
변경 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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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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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대신문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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