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술조력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참여 의무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 진술조력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원활한 증인 신문과 피해자 보호를 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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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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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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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거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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