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로 인정되는 영상물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채택 요건 강화
기존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영상 속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여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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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6항
변경 전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인정함
변경 후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 진술을 증거로 인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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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기일
재판이 열리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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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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