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