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제외하고,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