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년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어린 나이의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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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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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심리 중인 보호사건은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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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소년범죄의 경우 형벌 대신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예: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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