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보호처분 대상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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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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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법령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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