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년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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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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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심리 중인 보호사건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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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사건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보호처분(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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