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촉법소년 연령 범위 축소
형벌 법령을 어겨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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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했어요.
변경 후
같은 조항의 나이 상한이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바뀌어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대상이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좁아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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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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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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