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낮추고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에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을 낮추어,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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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13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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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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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형벌 대신 사회 내에서 교육이나 보호를 통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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