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사형·무기형 완화 기준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 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
지금은 죄를 범한 소년이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데, 앞으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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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변경 후
죄를 범한 소년 중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하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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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죄를 범한 소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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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으로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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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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