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빼고,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 완화 기준을 15년에서 25년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 소년,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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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보호의 대상)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은 모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죄를 범한 소년 중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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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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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보호사건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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