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 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이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에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32조, 제59조 및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5조(가석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