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최대 30년까지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 범죄 처벌 강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기징역의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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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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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형기를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예: 20년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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