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법 적용 제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기존에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던 특례를 없애고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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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소년에 대한 형)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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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징역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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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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