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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형량을 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소년범죄의 흉폭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여 사회 질서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