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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