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인원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영업장소의 사용이나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역 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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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방역 조치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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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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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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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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