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확대
직접적인 영업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방역 대책이나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장기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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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 및 제14호에 따른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인원 제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경영위기로 폐업하거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 등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이미 폐업하거나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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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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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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