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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실패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실질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지침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직접적인 영업금지ㆍ제한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이 절실함.
실제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집합금지 제한업종 만큼 막대함에 따라 피해 정도에 상응하고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이 필요함.
이에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금지ㆍ제한 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지침으로 사실상 장기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큰 손실과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적용을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